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특별법 == 개별법률에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예들도 있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